1. 적재능력 : 5,000 kg
2. 사용연료/운전방식 : 디젤/좌승식
3. 최대인상높이 : 3,000 mm
4. 최소선회반경 3,420 mm
5. 등판능력 : 부하시 45.6 %, 무부하시 23 %
6. 견인력 : 부하시 5,792 kg, 무부하시 2,089 kg
7. 엔진의 최대토크/rpm/배기량 : 38.9 kg?m/1,300/4,500 cc
뿌리장비 예약
장비 상세정보
장비사진 | 장비명 | 단조빌렛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for forging billet) | ||
---|---|---|---|---|
제작사 | (주)창원클라크 | 모델명 | C50D | |
NTIS | NFEC-2015-07-203677 | E-TUBE | 1506-Z-0191 | |
장비분류 | 공정장비 | 기술분야 | 금형 | |
보유센터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 장비상태 | 이전 | |
구축일 | 2015-06-26 | 구축비용 | 93,860,000원 | |
수수료 | 9,777원/hr | 바우처 사용 | 사용가능 | |
담당자 | 이찬주 | 연락처 | ||
매뉴얼 |
|
주요사항
원리 및 특징
- 단조빌렛 가열기에서 1200℃로 가열된 단조빌렛을 10,000톤 형단조 프레스 및 2,000톤 유압프레스의 금형으로 이송하고 성형 후 금형에서 취출 및 이송, 하역하는 장비
- 빌렛의 이송 및 취출을 위한 필수장비
- 중대형 부품 소성가공과 금형분야 기술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대형 부품 소성가공 Try-out라인(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재 절단에서부터 소재성형까지 일괄지원하기 위함
- 빌렛의 이송 및 취출을 위한 필수장비
- 중대형 부품 소성가공과 금형분야 기술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대형 부품 소성가공 Try-out라인(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재 절단에서부터 소재성형까지 일괄지원하기 위함
사용예
- 동남권 지역기반산업 (조선해양, 항공우주, 수송기계 기계부품) 분야 뿌리기업지원을 위한 중대형 소성가공 부품 제작지원
- 단조빌렛 매니퓰레이터(잉고트 클램프 기능)는 잉고트를 집을 수 있는 좌우의 암과 암을 회전시킬 수 있는 회전체로 구성되어 단조공장의 가열로에서 잉고트를 취급하며 프레스 등의 성형장비로 이송하여 안착시키는 역할을 함
- 단조빌렛 가열기에서 1200도씨로 가열된 단조 빌렛을 10,000톤 형단조 프레스의 금형으로 이송하고 성형 후
- 단조빌렛 매니퓰레이터(잉고트 클램프 기능)는 잉고트를 집을 수 있는 좌우의 암과 암을 회전시킬 수 있는 회전체로 구성되어 단조공장의 가열로에서 잉고트를 취급하며 프레스 등의 성형장비로 이송하여 안착시키는 역할을 함
- 단조빌렛 가열기에서 1200도씨로 가열된 단조 빌렛을 10,000톤 형단조 프레스의 금형으로 이송하고 성형 후
활용분야
1) 차체(Body)
- 인체공학적 설계에 의한 운전석에서의 전방시야성을 확보하고 공간효율을 극대화하여 최적의 작업환경을 가진 구조여야 함
- 화물 낙하 등에 따른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의 최대하중의 2배이상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헤드가드를 갖추어야 함
-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 운전자의 좌석 윗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아랫면까지의 높이가 1미터 이상일 것
2) 매니퓰레이터(잉고트클램프 방식)
-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함(사양 참조)
- 심한 손상, 변형 및 부식이 없는 소재를 사용하여야 함
3) 동력전달 장치
- 백레스트(Backrest) 기능은 반드시 갖추어야 함
- 반영구적인 수명의 습식 브레이크 시스템을 장착하여야 함
- 정숙한 운전 및 내구수명 확보를 위해 스파이럴 베벨기어를 적용하여 고강도 소재의 엑슬 마운팅으로 안정된 주행조건을 제공하여야 함
4) 연료탱크
- 연료탱크의 용량은 대용량으로 장시간 이용이 가능하여야 함
- 브레이크 오일 등의 각 오일류에 커버가 설치되어야 함
5) 전기장치
- 차량의 작업안전을 위한 전조등 및 후미등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함
- 겨울철 시동 성능 및 정비성 등의 향상을 위해 24V 이상의 배터리를 운전석 외부에 설치하여야 함
6)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73조(작업계획의 작성)∼제192조(좌석안전띠의 착용 등)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 고시 제2009-49호 운반하역 표준안전작업지침
- KOSHA CODE M-51-2008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G-31-2010 지게차의 안전운행에 관한 기술지침
- 인체공학적 설계에 의한 운전석에서의 전방시야성을 확보하고 공간효율을 극대화하여 최적의 작업환경을 가진 구조여야 함
- 화물 낙하 등에 따른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의 최대하중의 2배이상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헤드가드를 갖추어야 함
-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 운전자의 좌석 윗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아랫면까지의 높이가 1미터 이상일 것
2) 매니퓰레이터(잉고트클램프 방식)
-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함(사양 참조)
- 심한 손상, 변형 및 부식이 없는 소재를 사용하여야 함
3) 동력전달 장치
- 백레스트(Backrest) 기능은 반드시 갖추어야 함
- 반영구적인 수명의 습식 브레이크 시스템을 장착하여야 함
- 정숙한 운전 및 내구수명 확보를 위해 스파이럴 베벨기어를 적용하여 고강도 소재의 엑슬 마운팅으로 안정된 주행조건을 제공하여야 함
4) 연료탱크
- 연료탱크의 용량은 대용량으로 장시간 이용이 가능하여야 함
- 브레이크 오일 등의 각 오일류에 커버가 설치되어야 함
5) 전기장치
- 차량의 작업안전을 위한 전조등 및 후미등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함
- 겨울철 시동 성능 및 정비성 등의 향상을 위해 24V 이상의 배터리를 운전석 외부에 설치하여야 함
6)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73조(작업계획의 작성)∼제192조(좌석안전띠의 착용 등)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 고시 제2009-49호 운반하역 표준안전작업지침
- KOSHA CODE M-51-2008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G-31-2010 지게차의 안전운행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