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산연협력)
1차
자유응모과제 접수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를 연계 지원하는 『2018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시행계획(제2018-35호,
2018.01.23)에
따라 국내수요처(산연협력과제) 1차
자유응모과제 신청 접수를
원하시는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연협력과제는
산(주관기업_중소기업)
+ 연(공동개발기관_연구기관)이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공동개발기관은 연구기관
외의 '대학
산학협력단, 영리기관 등'은 해당되지 않으니 신청 시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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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기관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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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연구기관 중 시험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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