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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 3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1호)」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2018년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보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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