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304호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기술기반 창업형)’ 제2차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혁신형 창업과제(기술기반 창업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www.smtech.go.kr 중기부사업관리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공고문 중간내용>
5. 신청자격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 2]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 지원대상 : 스핀오프, 기술도입, 벤처‧이노비즈 인증 및 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① (스핀오프)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대‧중소기업의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분사한 창업기업ⓐ 또는 대학․연구기관의 교수(원)․연구원이 본인이 참여한 연구개발 과제로 창업한 기업ⓑ
② (기술도입)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대학·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에 대하여 추가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③ (벤처·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을 받은 창업기업
④ (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TCB 5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창업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 이상의 평가*를 받은 창업기업ⓑ
*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년전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에 KTRS(또는 KTRS-SM) 모형을 적용한 보증용 기술평가에 한하며, 해당 여부는 기술보증기금 관할 영업점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