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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기부]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기술기반 창업) 제2차 시행 공고(~8/14)
공지여부 일반글 작성자 이명옥
작성일시 2019-07-30 15:55:04 조회수 2,914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304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기술기반 창업형)2차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혁신형 창업과제(기술기반 창업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71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www.smtech.go.kr 중기부사업관리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공고문 중간내용>

5. 신청자격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 2]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지원대상 : 스핀오프, 기술도입, 벤처‧이노비즈 인증 및 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스핀오프)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대‧중소기업의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분사한 창업기업ⓐ 또는 대학․연구기관의 교수(원)․연구원이 본인이 참여한 연구개발 과제로 창업한 기업ⓑ

(기술도입)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대학·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에 대하여 추가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벤처·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을 받은 창업기업

(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TCB 5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창업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 이상의 평가*를 받은 창업기업ⓑ

*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년전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에 KTRS(또는 KTRS-SM) 모형을 적용한 보증용 기술평가에 한하며, 해당 여부는 기술보증기금 관할 영업점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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