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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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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기부] 2020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 '현장형R&D' 1차 시행계획 공고 (혁신형3.31/현장형3.18)
공지여부 일반글 작성자 이명옥
작성일시 2020-02-11 09:44:31 조회수 3,487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99호

 

2020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 ‘현장형R&D’ 1차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 및 현장형R&D 과제 제1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210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및 기존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공정혁신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

 

지원규모 : 총 395.5억원 중 1차 195억원 (338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구 분

차수

1

2

내역사업

세부과제

신청·접수

2월

7월

-

혁신형

R&D

-

예산

78억원

54.5억원

132.5억원

과제수

104개

109개

213개

현장형

R&D

-

예산

117억원

47.25억원

164.25억원

과제수

234개

189개

423개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1차, 2차 예산은 ’20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지원내용

 

(혁신형R&D)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산·학·연 기관과 협업을 통해 개발하는 공정혁신 R&D지원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억원(연 1억)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5% 이상을 부담

- (지원조건) 개발기간 최대 2년, 2억원 한도

 

(현장형R&D) 제조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생산시간 및 비용 절감 등)시키기 위한 공정혁신R&D 지원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지원조건) 개발기간 최대 1년, 5천만원 한도

 

세부내용 SMTECH 사업공고 참조 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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