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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220호
2020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 상반기 지원과제 추가모집 공고
????2020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 상반기 지원과제 추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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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기 구축* 기업 (현장평가시 구축여부 확인예정)
* ①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지원기업(별도제출서류 없음) ②스마트공장 자체구축기업(신청 시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계약서 제출)
□ 공정R&D의 범위 (선정평가시 해당여부 확인예정)
◦ 생산제품의 품질개선 또는 개발된 신제품의 생산을 위한 공정개선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아래 범위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함
- 기 구축된 제조공정의 지속적인 공정혁신을 위해 생산설비·도구 또는 생산·품질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의 공정기술 개발
- 신제품 개발 등 새로운 제조공정 프로세스가 필요함에 따라 신규 개발하는 공정기술
- 생산 신뢰성 확보(예측생산, 품질향상, 불량률 관리 등) 또는 효율성 증대(리드타임 단축, 재고비용 절감 등) 를 위한 공정기술
◦ 단순 오류해결 및 경미한 수정, 범용성 장비의 단순 구매·설치 등은 공정개발 또는 개선이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선지원 대상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현장평가 통과(60점 이상) 시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배정된 예산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지원
* 울산동구,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북 군산 소재 기업 (공장기준)